이유정 "엄격한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해야"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가 급선무…헌법개정은 기본권 확대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제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편이 없지만, 국민은 전관예우 문제나 유전무죄 문제 등을 통해 사법을 불신하고 있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통치구조 개편보다는 기본권 보장 확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기본권 보장의 확대가 헌법개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헌법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차별금지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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