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노동시간 단축' 법안 줄다리기
'유예기간' 적용 기업규모 3단계로 압축…나머지 쟁점 '산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개정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견해차가 큰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50∼299인 기업, 5∼49인 기업 등 3단계로 나눠서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군별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2년, 3년 순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1년, 2년, 4년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하 의원은 "각 기업군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했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9일에도 소위를 열어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한 나머지 쟁점 및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당지급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휴일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중복지급은 안 된다며 통상임금 대비 50%의 가산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환노위원들 간의 장외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9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이) 합의 불발 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는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을 정한 근로기준법 59조의 개정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이날은 근로시간 단축 조항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가 협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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