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비리 이적행위 간주·엄중처벌 법제화"

입력 2017-08-28 17:04
수정 2017-08-28 17:06
국방부 "방위사업비리 이적행위 간주·엄중처벌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8일 "방위사업비리 발생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방산비리 근절 대책 수립 추진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히 작은 비리도 완벽 차단하도록 예방시스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 국방획득체계 취약점과 비효율성 해결, 방위사업 발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 종합적 개선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방위사업개선TF를 만들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엔 국방개혁과 관련한 일정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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