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 '피해주의보'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문 판매원과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거부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 등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143건(25.1%)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사은품 가격 청구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는 86건(15.1%)으로 집계됐다.
계약장소가 확인된 445건 중 강의실·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사례는 93건(20.9%)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 가운데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 피해예방을 위해 ▲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하고 ▲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며 ▲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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