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학교 주변 흡연 집중단속…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개학을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흡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학교 출입문 50m 안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막고 있다.
구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학교 주변 흡연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늘어나 흡연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흡연 단속원 6명이 관내 84개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잡아낸다.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개학을 맞아 이달 말까지 매일 민원이 많은 학교 앞을 지키며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일주일에 2번씩 야간 단속도 한다.
구는 이 밖에 공원, 버스 정류장, 잠실역사거리, 의료기관 등 1만3천69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상반기 1천500여 건을 단속한 바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켜달라"며 "각종 유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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