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허위·오인신고로 112 출동 160만건…처벌 높여야"

입력 2017-08-28 06:30
"4년간 허위·오인신고로 112 출동 160만건…처벌 높여야"

이재정 "치안 공백 야기…장난·오인 줄이고 악질 허위신고는 엄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4년간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112 출동 건수가 160만 건을 넘어서 경찰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허위·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160만9천938건에 달했다.

특히 2014년 29만3천여 건이었던 허위장난·오인신고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천여 건, 지난해 69만2천여 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 21만9천여 건을 기록했다.

112 허위 신고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2014년 이후 112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총 1만1천36건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가 73.4%인 8천101건에 달해 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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