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 집권여당 전직 대통령·상원의원 부패혐의 기소
전직 대통령·상원의장, 테메르 대통령 측근 포함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의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이 연립여권의 중진 연방상원의원 5명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인사는 모두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대통령을 역임한 주제 사르네이와 연방상원의장을 지낸 헤난 칼례이루스,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연방상원 원내대표인 호메루 주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자회사인 트란스페트로에서 이루어진 공금횡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트란스페트로 전 대표와 임원들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확보한 증언을 제시했으나 당사자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역 연방상원의원인 이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대법원이 기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자노 총장은 현역 연방상원의원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으며, 연방대법원이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콜로르는 페트로브라스의 유통 부문 자회사로부터 2천900만 헤알(약 104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로르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계속되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권력형 부패수사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콜로르는 브라질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나서 30년 만에 치러진 직접선거로 선출돼 1990년 3월에 취임했다. 재임 중 물가 억제를 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가 실패했고, 잇단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하원이 1992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하자 사퇴했다.
콜로르는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몇 년이 지나 연방대법원은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자노 총장이 다음 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어서 부패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노 총장은 지난 2013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2015년에 유임됐다. 자노 총장의 임기는 9월 17일 끝난다.
자노 총장의 후임에는 여성 검사인 하케우 도지가 임명됐다. 브라질 사상 첫 여성 연방검찰총장인 도지의 임기는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도지는 테메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지면서 부패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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