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문제는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세요"
상가임대차분쟁 무료 조정 '성공률 40%'
상담센터에선 법률상담 가능…'권리금' 갈등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 지하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주방 벽면 누수가 심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으나, 점포 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A씨가 가게를 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2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임대차 기간(5년)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B씨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B씨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계약 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갈등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6개월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6건 중 40%(42건)가 분쟁 조정에 성공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는 전화·온라인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 직접 방문해도 된다. 올 상반기에만 5천334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서울시는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이 있으면 먼저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본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로 가게 된다.
2015년 이후 분쟁조정위에는 권리금(58.5%) 갈등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임대료 조정(10.4%), 계약갱신(8.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의 분쟁조정위를 찾아가거나 전화(☎ 02-2133-5156), 이메일(yellow7@seoul.go.kr)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상담을 하려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2133-1211)나 방문(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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