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확대 금지 공고

입력 2017-08-26 11:27
수정 2017-08-26 11:46
中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확대 금지 공고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25일부터 시행'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관련 기업의 투자확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6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 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할 수 없다.

또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금지된다.

상무부는 중국 역외투자관리법 등에 근거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북 투자와 투자확대 등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고가 발표된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독자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미국 등 국가가 독자제재를 통해 중국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만약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중국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핵 개발에 중국 기업과 개인이 관여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자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차 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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