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징역 5년 '엄벌'…2심서 다툴 여지는 남겼다
재산 국외도피 액수가 관건…징역 10년 가능한 최악은 피해
'도피액 50억'이 경계선…2심서도 특검과 치열한 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은 25일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다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를 놓고 '엄벌'이라는 평가가 대체로 많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여러 사실관계와 증거를 받아들였다. 형량은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졌다.
법이 정한 형량은 뇌물공여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특경법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들 법정형의 상·하한을 계산하면 이론상으로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 상한의 경우 형법상 '가중주의'(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징역 45년까지 나오게 된다.
다만, 재판에선 법정형 그대로 선고되지는 않는다. 선고할 때에는 형량 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다른 피고인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전직 임원들의 경우 공범이지만 가담 정도나 역할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
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도 나왔다.
가담 정도가 큰 최지성 전 부회장이나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재판장이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한다면 이론상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작량감경 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5∼7년 정도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삼성 측의 무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2심에서 이 부회장 측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처벌 형량이 가장 높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그 근거다.
당초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77억9천735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국외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사실 가운데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부분(42억원 상당)은 무죄로 봤다.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약 3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처벌되는 형량이 적용됐다.
결국, 1심과 결과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징역 3년 이하의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측에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변호인 측은 1심 판단을 뒤집는 시도를, 특검은 중형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따르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이 낮아질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택했다"며 "상대적으로 엄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