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맞은 아이들 안전 지킨다…정부, 학교 주변 일제점검
교통법규 위반, 불량식품, 유해업소 등 집중 단속…3월에 8만3천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정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6천 곳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의 식품 조리 및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합동 점검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많이 배치해 홍보 및 계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매점, 분식점 등 음식물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 정비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안전에 방해되는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해 문제가 있으면 수거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식품 안전 점검에는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교통법규·불법 영업행위·불량식품 판매·불법 광고물 등 총 8만3천14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법 주정차,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6만1천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물 1만8천391건, 청소년 출입·고용·주류판매 금지 위반 2천651건, 신·변종업소 등 불법 영업 657건,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등 불량식품 판매 64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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