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법원 앞 "환영 속 아쉬움" vs "억지 판결"

입력 2017-08-25 17:08
'이재용 유죄' 법원 앞 "환영 속 아쉬움" vs "억지 판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노동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고, 무죄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재판부가 억지 판결을 내렸다고 부르짖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판결 직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형량이 적다고 지적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딸을 둔 황상기씨는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직업병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보상해줄 돈으로 뇌물을 줘 불법 경영권 승계를 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징역 5년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재판부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게끔 실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이재용을 삼성그룹 총수가 아닌 범죄자로 봤다면 10년 이상 중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삼성의 불법행위가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범죄로 인정된 금액만 해도 수십억에 이르는데 형량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패닉에 빠진 분위기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초반에 "명시적·묵시적·간접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서로 부둥켜안고 자축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분위기는 이내 싸늘해졌다.

법원삼거리에 모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 400여명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가 죽었다", "대한민국은 무너졌다"며 오열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 판결은 법적 논리와 사회적 통념을 모두 무시한 흉악적 판결이자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엮으려는 억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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