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쟁점] ① 승마 지원은 뇌물…"승계도움 기대"
"정권실세 딸과 연관된 것 알고 지원"…"박근혜, 승마 직접 챙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이뤄지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최씨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관련 주변 사항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정윤회씨 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2014년 12월∼2015년 1월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과 연관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 개인에 대한 지원인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개인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지원액 77억원 가운데 삼성의 용역대금 지급액과 마필 제공액을 합한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마필수송용 차량 가격 5억원은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공여액과 관련한 횡령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인정액 72억원 중 삼성이 보유 의사를 보인 승마용 말 살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64억원을 이 부회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36억원이 인정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승마지원액 77억원 중 64억6천만원의 발생 원인과 지원액 전액의 처분에 대한 은닉이 있었다고 봤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