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패닉·망연자실…"항소심 지켜봐야"
"국외재산도피까지 인정돼 할 말 잃었다"
무죄·집행유예 대비 서초사옥 대기 임직원 '망연자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그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핵심 혐의인 뇌물, 횡령은 물론 국외재산도피까지 모두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동안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서 '패닉'에 빠졌다.
올해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이미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는 "지난 2월 예상을 깨고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국외재산도피까지 인정한 것은 정말 의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이지만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분위기로 미뤄 어느 정도는 우려했던 결과라면서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삼성 임원은 "특검의 구형이 징역 12년에 달했던 만큼 오늘 어느 정도의 실형은 예상했다"면서 "당혹스럽지만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대기하던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직원은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