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일몰후 시장혼탁 우려…10월 집중단속"

입력 2017-08-25 15:30
수정 2017-08-25 15:31
방통위 "단통법 일몰후 시장혼탁 우려…10월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회의에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감시를 할 점검 상황반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이나 영업 등을 맡는 이통사 임원들과 팀장들도 여기로 출근해 방통위의 모니터링과 단속에 협조하게 된다.

방통위는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점검 계획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와 법령 조항 등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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