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前태국총리 선고공판 불출석…법원, 체포영장 방침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재임 기간에 농민을 위해 시행한 고가 쌀 수매 정책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온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태국 대법원은 잉락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다음 달 27일을 새로운 선고공판 기일로 정했다.
칩 쭐라몬 판사는 이날 오전 "잉락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잉락이 아프다는 걸 믿지 않는다.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잉락 전 총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와 관련, 그의 변호인은 잉락이 태국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탁신 일가의 정치적인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 등의 농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을 축출한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7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와 별도로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잉락은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태국 군부정권은 이날 잉락 지지자들이 대거 대법원에 모일 것을 우려해 4천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고,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잉락 지지자들의 상경을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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