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시켜 노숙자 유인·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7-08-25 12:00
노숙자 시켜 노숙자 유인·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징역형 확정

"담배·숙식 제공한다"며 '노숙자 픽업'…퇴원요청 묵살해 폐쇄병동 감금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노숙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원장은 노숙자 출신을 보호사로 채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속칭 '노숙자 픽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의료법상 영리목적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최모(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직원들을 시켜 서울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을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자동차에 태워 데려온 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속칭 '노숙자 픽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노숙자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병원 보호사로 채용해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원시킨 노숙자가 퇴원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강제로 병원 폐쇄병동에 입실시킨 혐의(정신보건법상 퇴원요구 불응 및 형법상 감금)도 받았다.

1, 2심은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환자의 퇴원요청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고 감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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