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정부 생체정보수집에 영향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63년 동안 프라이버시(사생활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변경해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했다.
인도 정부가 개개인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제도 '아다르'(토대라는 뜻의 힌디어)를 의무화하려는 가운데 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주민 생체정보 수집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프라이버시는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21조에 내재해 보호받으며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3장의 일부"라고 결정했다.
1950년 제정된 인도헌법은 프라이버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인도 대법원은 1954년과 1962년에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지금까지 이 결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주민등록제도와 생체 정보 연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청원에서 별도 결정으로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임을 인정했다.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 아니기에 이에 근거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정부 측 주장의 타당성을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의 청원을 대리한 프라샨트 부샨 변호사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려는 아다르 제도의 합리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바로 아다르 제도의 적법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법무장관은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 국민 신원정보 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인도 정부는 2009년부터 국민 개개인에게 12자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과 두 눈 홍채 스캔 정보까지 연동시킨 아다르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납세자 카드 발급, 소득세 환급 등에 아다르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아다르 의무화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 우려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