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朴정부 민정수석실서 계란 안전대책 제외 의혹"

입력 2017-08-24 19:51
수정 2017-08-24 19:53
김현권 "朴정부 민정수석실서 계란 안전대책 제외 의혹"

"우병우 前수석이 '계란·떡볶이·순대' 대책 총괄…계란만 빠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란을 비롯한 식품 안전대책을 보고했지만, 정작 대책을 적용할 때에는 계란만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4일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5년 9월 민정수석실에 '위생·안전취약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여기서 식약처는 계란, 떡볶이, 순대(알·떡·순)를 '3대 특별관리 식품'으로 선정하고 3개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개 식품 가운데 떡볶이와 순대에는 이런 대책이 적용됐지만, 계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후에도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민정수석실에 계란 안전대책을 보고했지만, 이 대책은 결국 발표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관심 사안으로 관리를 하면서도 유독 계란에 대한 대책만 계속 빠졌다"며 "왜 민정수석실이 이를 관리했는지, 계란이 왜 제외됐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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