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열정페이' 대구에서는 발 못 붙인다

입력 2017-08-24 17:22
예술인 '열정페이' 대구에서는 발 못 붙인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공공기관이 민간에 행사를 위탁할 때 계약서에 '재능기부(열정페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창조경제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 예산을 지원받는 한 전통시장 축제 주관사가 최근 지역 뮤지션을 섭외하면서 "1인당 2만원을 주겠다"고 해 비난을 산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예술창작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 부문부터 예술인 출연료를 적정 보상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또 문화 관련 공공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창조포럼에서 지역 문화예술계 여론을 수렴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대구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한다.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예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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