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면 임차계약해 3천만원 챙긴 혐의 전직 대사 고발
"외교행사에 많이 썼다지만 신빙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외교부는 중동지역 공관에서 대사대리로 근무할 때 이면 임차계약을 맺고 한화로 약 3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 전 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A 전 대사는 중동지역 국가의 대사대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택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하고 매달 400디나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만6천700달러(한화 3천여만원)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A 전 대사는 이후 정식으로 대사가 돼 1년 정도 근무했으며 지금은 외교부를 떠나 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이다.
이 당국자는 "A 전 대사를 고발하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외교부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전 대사는 정식 공관장이 되기 전에 외교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본부에서 지원받으려 했으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이면계약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A 전 대사는 외교행사에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제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서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떤 목적이든 국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범죄라는 점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A 전 대사의 혐의는 올해 새로 부임한 공관 직원들이 회계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해 외교부에 제보하면서 포착됐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공관 직원들의 협조로 A 전 대사의 현지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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