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빌려주자 옛 동료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입력 2017-08-24 14:35
도박자금 안 빌려주자 옛 동료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검거 당시 카지노서 도박…재판부 "죄질 나빠 엄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옛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조선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돈을 챙기려고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된 조선족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 30분께 충주시 연수동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그를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다.

이씨는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카드 비밀번호를 캐물어 숫자를 받아냈으나 번호가 틀려 예금 인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이씨와 A씨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뒤 서로 직장을 옮긴 뒤에도 연락하며 지냈다.

피해자 A씨는 혼자 충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에 있는 가족을 뒷바라지해왔으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되자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 의해 숨진 지 사흘 만에 발견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나 24시간 운영하는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줄곧 도박을 해왔다. 지난 4월 15일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카지노에서 도박 중이었다.

이씨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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