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법무심의관도 '탈검찰화'…개혁위 첫 권고

입력 2017-08-24 14:21
법무부 감찰관·법무심의관도 '탈검찰화'…개혁위 첫 권고

내년 인사에 기조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대변인 등도 개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 실·국장 외의 보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2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 없이 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6개 직위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앉힐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도 일반직에 개방토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내년 인사 이전까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외부 인사나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들 두 자리는 시행규칙 변경으로 일반직에 개방됐으나 올해 인사에서는 검사가 보임했다.

아울러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의 직위에도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평검사와 관련해선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검사도 2019년 인사까지 비(非)검사로 충원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년 9월까지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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