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미리미리…보증한도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주택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세대출도 미리 잘 챙겨두자. 만기 연장을 여유있게 신청하고 보증한도도 확인해둬야 한다.
치솟은 전셋값 탓에 보증금이 모자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에 연동한다. 계약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도 연장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자신의 신용 상태는 물론 집주인 동의와 보증서 발급 기관 승인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융감독원은 24일 소개했다.
가령 전세 만기 하루 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금감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전세대출은 연장 심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1개월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연장됐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만큼,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출 연장에 필수적인 서류가 갱신 계약서다. 은행은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연장한다.
집주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으로 대리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라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전세를 연장할 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때는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봐야 한다.
상품별로 4억 원 등 보증금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올렸는데 한도를 넘는다면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대출금액을 합쳐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 때문이다.
또 일시 전출 이후 다시 전입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잃는다.
민 국장은 "만약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낮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대출 요건(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이 유지돼야 만기도 연장된다.
85㎡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대출 원리금 납부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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