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민단체 "종교인과세 유예 주장 의원들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종교계 시민단체들과 납세자연맹은 24일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류상태 목사와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면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이날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내놓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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