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2심도 실형
법원 "재건축사업 조합장 공정성·청렴성 훼손"…브로커는 감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업비가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모(57) 조합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고,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신모(52)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던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추징금 3억1천8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일부 피해자가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씨가 1억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특정 협력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 주는 대가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씨로부터 1억2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한씨로부터 4천4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2천여만원을 김씨 등에게 건네는 한편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4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1심은 뇌물 중 한씨가 김씨에게 건넨 1천만원과 신씨에게 준 800만원 등 일부를 빼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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