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창녕옥야교 학급감축 효력 중단…)

입력 2017-08-23 16:00
[고침] 지방(창녕옥야교 학급감축 효력 중단…)

창녕옥야고 학급감축 효력 중단…법원 집행정지 결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교육청이 창녕옥야고등학교에 통보한 학급감축 지시가 법원 결정으로 일단 효력을 잃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옥야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인 옥야학원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급감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야학원이 이달 초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급 감축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학급감축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급감축 통보가 옥야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1심 선고 결과를 본 후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옥야교가 비리직원에 대한 재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옥야고에 2018학년도 1학급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 12월 건전사학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비리에 대한 경남교육청 징계요구를 거부했을 때 학급감축 통보를 하는 내용이 있다.

옥야고는 행정실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급식 식자재인 마른 고추를 행정실 직원 어머니로부터 수천만원치 구입한 사실이 2014년 드러나면서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해임 이상 징계를 두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옥야고는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린 뒤 사직처리했다.

옥야고는 학급 감축은 학생들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적발된 비리에 2015년 12월 수립된 건전사학 육성 추진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러나 징계요구는 2016∼2017년 사이 이뤄져 문제 없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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