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얼룩'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내달 초 마련
관세청장 "기재부화 협의 중"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던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해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묻자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정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단체인 면세점협회장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원사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세무조사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세행정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에서도 여러번 지적했는데 국세청 스스로 (점검)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금명간에 TF 내부위원들에 위촉장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예산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실국장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급 인사가 결정이 돼야 후속인사를 하는데 1급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기재부 조직개편이 9월 초 실시되는데 그때 인사를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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