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유엔인권위·ILO에 진정…"부당해고"

입력 2017-08-23 11:00
수정 2017-08-23 14:25
KTX 해고승무원, 유엔인권위·ILO에 진정…"부당해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해고무효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KTX 해고승무원들이 고용차별과 부당해고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에는 "KTX 고용 구조가 성차별적이며 차별에 항의한 여승무원 280명이 정리해고된 지 11년 넘도록 복직되지 않고 있다"고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O에는 "한국철도공사는 부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진정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유엔 권고가 나오기 전에 해고승무원이 전원 복직돼 문재인 대통령 과거 약속대로 '전향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판단을 해 패소했다.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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