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콜로르 전 대통령 부패혐의로 기소…실형 선고 가능성 커
국영에너지회사로부터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2심 재판부는 22일(현지시간) 콜로르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콜로르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계속되는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으로 불리는 권력형 부패수사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연방검찰은 현역 연방상원의원인 콜로르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유통 부문 자회사로부터 2천900만 헤알(약 104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돈세탁과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콜로르 외에 그의 부인을 포함한 7명이 뇌물수수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에두아르두 쿠냐 전 연방하원의장처럼 콜로르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쿠냐 전 하원의장은 지난해 10월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으며,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는 올해 3월 말 그에게 돈세탁과 공금유용 등 혐의를 적용해 15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콜로르는 브라질에서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나서 30년 만에 치러진 직접선거로 선출돼 1990년 3월에 취임했다.
콜로르는 재임 중 물가 억제를 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가 실패했고, 잇단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하원이 1992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하자 사퇴했다.
콜로르는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몇 년이 지나 연방대법원은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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