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소음 기준 넘는 장비 사용 제한한다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송파구 내 공사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는 중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송파구는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해야 한다.
구는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보다 더 높은 소음이 발생하면 장비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린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해야 한다.
공사장 출입구에는 도로 토사유출이나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급적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물청소해 먼지 발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송파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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