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어민 뿔났다…신항만공사 보상제한 어선 해상시위
진해 전입어선 265척 보상제한 계속 묶여…창원 마산 진동 어민은 보상해 '차별'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부산신항만 공사 어업피해 보상 제한에 묶인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전입어선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진해전입어선대책위원회는 22일 진해 속천수협 위판장에서 어민과 지역인사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항만 공사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 제한 규정인 '부관(附款)' 철회와 생계 대책을 촉구했다.
부관은 통합 창원시 이전 진해시가 신항만 공사 관련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린 어민들의 무분별한 전입을 막으려고 어업허가서에 붙인 조건이다.
이 부가된 약관에는 '2003년 1월 7일 이후 진해지역 전입 어선은 신항만 사업 관련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후 진해지역 전입 어선은 어업피해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항만 1단계 사업 이후에도 새로운 공사가 계속돼 어업피해가 늘고 있지만, 어민들은 이 제한 조건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진해지역에는 1997년 10월 신항만 1차 공사 때 등록 선박 1천958척 중 65%인 1천254척이 보상을 받고 어업권을 소멸했다.
현재 진해지역에는 선박 985척이 있으며 이 중 265척이 보상 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통합 창원시 중 마산 합포구와 진동 지역 어선은 제한을 받지 않는데 진해지역만 규정에 묶여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창원시는 이 제한 조건을 근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부산·진해 신항만 5개 공사와 관련한 새로운 어업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마산 합포구, 진동 어민에게는 지급하고 진해 어민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최태성 전입어선대책위원장은 "1차 때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이후 20년간 신항만공사는 새로운 공사가 계속 추가돼 남은 어업권은 사실상 황무지"라며 "생존권을 잃은 어민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해양자원 말살하는 신항공사 중단하라', '노비 문서인 부당한 부관을 폐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어선 300여 척에 나눠 타고 부산신항만 앞 해상인 진해 연도 주변에 집결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대책위 조수용 부위원장은 "해수부가 고시한 신항개발사업은 1997년 10월부터 시작돼 2011년 12월 종료했으나 이후 부당한 조건을 계속 족쇄로 채워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해수부가 고시한 사업 종료 후 제한 조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2차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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