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상화 위해 방심위에 행정처분명령권 부여해야"
언론정보학회 세미나…"공정성 심의, 자율체제 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새 정부의 언론 정상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정비하고 심의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방송 심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기획세미나에서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난 6월 제3기 방심위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여당 대 야당 추천 인사를 6 대 3으로 할지 5 대 4로 할지는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현재 방심위의 법적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꾸고 방심위가 행정처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 인적 구성은 정당뿐만 아니라 방송·인터넷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들은 임기 후 일정 기간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든 방송, 통신 내용물을 방심위가 일일이 심의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제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소비자 보호, 광고규제, 폭력·혐오·음란 표현물 규제, 소외계층 보호 등의 내용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심의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성 심의는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일일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방송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청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후속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줄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방심위의 위상과 심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정 제재만이 종편 평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현실에서 현재 방심위는 의견제시, 권고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제재가 많고 이는 재승인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종편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 보도, 비판을 공정성·객관성 규범으로 심의하는 것을 배제하고 방심위 심의대상을 막말·조롱·폭력·혐오 등에 국한해 방송심의와 방송평가를 강력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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