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서울역? 롯데마트역?…서울역 대형간판 정비한다
롯데마트 대형간판 5년여간 '불법' 상태…서울역 홍보 간판으로
올해 말 민자역사 계약 만료…서울시 "서울역 공공성 되찾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역 민자역사 건물 옥상에 자리 잡은 롯데마트 대형간판이 철거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민자사업자인 한화역사㈜와 협의해 서울역 건물 옥상에 설치된 롯데마트 간판을 이달 말까지 '서울역·서울로' 홍보 간판으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얼굴' 역할을 하는 곳에 유통업체 간판이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심지어 수년째 불법 상태라는 것이 뒤늦게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로 7017'이 개장한 이후 서울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서울로를 걸어본 일부 시민이 "저곳이 서울역인지, 롯데마트역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기에 공감해 간판 정비를 고심하던 중 롯데마트의 옥상 간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형간판이 설치된 민자역사는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舊)서울역사 바로 뒤편에 있다.
2004년부터 서울역점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간판 인허가를 2009년 7월을 마지막으로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25일부터 5년이 넘도록 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서울시 조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 간판 바탕색으로 적색을 2분의 1 이상(면적 기준) 사용할 수 없다.
서울역 롯데마트의 옥외 간판은 적색 바탕에 '롯데마트' 글자만 흰색이라 조례위반이지만, 롯데마트 측은 고유의 간판디자인을 바꾸기 어렵다며 조례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연간 1천만원 정도 내왔다.
KTX 개통과 함께 2004년 지어진 서울역 신(新)역사 외벽의 롯데마트와 롯데아웃렛 글자 간판은 위법 소지가 없어 정비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역 간판 재정비는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역 일대 재생' 계획과 연결된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195만㎡를 2019년까지 보행·관광·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서울역이 대형마트·아웃렛·쇼핑몰 등 상업시설 위주로 짜여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광장 공간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인근 중림로에는 보행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남대문시장 진입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 등에 총 48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역 광장과 서울로 7017을 잇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역 구역사·영등포역사·동인천역사 등 1980년대 말 지어진 민자역사의 사업허가(점용허가)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30년 만기를 맞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레일과 협의해 서울역 광장과 북부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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