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진정세…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입력 2017-08-22 10:56
수정 2017-08-22 11:09
국토부 "집값 진정세…과열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과열이 다시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후속대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8·2 대책 직전인 7월 다섯째 주 0.33%에서 대책 직후인 8월 첫째 주 -0.03%, 둘째 주 -0.04%를 기록하며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강남 4개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 -0.11%를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 0.01%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확산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등 맞춤형 지원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소개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 국토부는 근거법인 도시재생특별법에 노후 주거지 정비 등 신규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원주민이 도시개발 때문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집값 급등 지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격상승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주(週) 단위의 상시 모니터링을 벌일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