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송 자유와 독립 꼭 실현해야 할 과제"(종합)

입력 2017-08-22 17:17
수정 2017-08-22 17:20
文대통령 "방송 자유와 독립 꼭 실현해야 할 과제"(종합)

방통위, 업무보고…지상파 재허가 때 보도중립성·부당징계 중점 심사

'방송미래발전위' 설치…외주 불공정거래 '익명 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운영 상황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계 인사,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심사때 해직된 분들에 대해 사측에서 성의를 갖고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법에 따라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며 "위원들 간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적으로 주저 없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법 개정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외국에서 발생한 독립 PD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방송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외주제작자 측에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제도 마련, 스태프 처우 문제 등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유형 앱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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