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파업' 기아차 노조…'직원 자녀 고용세습' 유지 눈총

입력 2017-08-22 10:06
수정 2017-08-22 11:39
'6년 연속 파업' 기아차 노조…'직원 자녀 고용세습' 유지 눈총

"공정사회 저해하는 적폐"…정부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2일 부분 파업에 돌입해 '6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운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 개정을 계속 외면, 눈총을 받고 있다.

22일 기아자동차와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8천여 명은 이날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천883원(기본급 대비 6.9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파업은 2012년부터 올해로 6년째로 연례행사가 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적용해야 한다는 임금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 결의 한 달이 넘도록 사측과 평행선만 달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광주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가 파업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노조의 이러한 파업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파업을 실행에 옮겨 안타깝다"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까지 파업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매년 파업을 이어가는 기아차 노조가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단체 협약을 수년째 유지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기아차는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 때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로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그간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조의 반대로 단체 협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기아차 등 대기업 자녀들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단체 협약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적폐 중 적폐"라며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판 음서제도(고려시대 때 5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무시험으로 관리가 되는 제도)가 민주사회에서 부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직원 윤모(48)씨는 "경제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목이 터지라 외치는 노조가 직원 자녀 고용세습 단체 협약에는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래서 평균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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