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구의회 폐지·광역의회 확대' 개정안 발의
"광역시는 한 행정단위, 광역의원 2.5배 늘려 구의회 역할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2.5배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의원 1천14명이 줄어드는 대신 광역의원은 426명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고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기초의원은 2천898명으로, 이 중 광역시의 구의원은 1천14명이다.
전국 광역의원은 789명으로, 특별·광역시 광역의원을 250여명 수준이다.
앞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구의회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입법화가 무산됐다.
이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 폐지안이 제시됐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행정비용을 지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광역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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