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동급생 강제추행…불기소→재수사→징역형
법원 20대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7세로 고교생이던 2013년 7월 23일 인천의 한 기숙형 고교 기숙사 등지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중요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고, 피해자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인천지검은 다시 수사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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