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누구에게도 이익 안되고 경제에 악영향"

입력 2017-08-21 11:11
"통상임금 확대, 누구에게도 이익 안되고 경제에 악영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국내총생산 하락"

김희성 강원대 교수 "신의칙 해석, 노사 간 달라 논란 확산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노사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보수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1.3% 포인트 올리지만, 연 경제성장률은 0.13% 포인트 하락시킨다"며 "경제성장률 하락은 매년 영향을 주면서 국내총생산은 2016년부터 5년간 32조6천784억원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며 "많은 곳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기업 1개당 평균 4억6천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갈등만 초래한다"며 "통상임금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개입해 통상임금을 재정의하면 임금상승으로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한다"며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규정에 대해 신의성실원칙(신의칙) 법리를 적용해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소급 청구를 신의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신의칙 적용에 대한 해석이 노사 간 달라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기상여금의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등의 법리 적용을 통해 제한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신의칙을 제시한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 산정에 대해 노사 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 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신속히 심리해야 하고, 통상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입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차례 심리를 더 진행하며, 원고명단과 임금액수가 정리되면 이달말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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