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미터기' 개인택시 1천70대 1개월째 버젓이 영업
과태료 100만원 부과 유보, "25일까지 주행검사 받아라" 행정명령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미터기를 단 개인택시 1천70대가 1개월여째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노후 미터기 교체사업을 시작했다. 택시에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개인택시 1천433대 가운데 1천372대가 관내 2개 업체에서 미터기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들 1천372대의 택시 중 A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1천70대는 미터기 검정을 받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이들 택시에 대해 미터기를 바꿔준 뒤 필수사항인 주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회사 측은 보유한 주행검사 장비가 고장이 나서 검사를 못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운전사는 주행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사 측이 "미터기가 정밀하게 제작됐기 때문에 그냥 다녀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미터기를 교체하고 나면 주행검사기나 실제 도로에서 2km 이상 주행 후 미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해 검정 필증을 받게 돼 있다.
반면 B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개인택시 302대는 주행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혹시나 그동안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시민 이모(56)씨는 "검사를 받지 않은 미터기를 단 택시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검정을 받지 않은 미터기는 사용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천안시지부에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인 모든 개인택시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적법하게 검사를 받도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 법대로 처리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오는 25일까지 주행검사를 받으면 면책 처리하기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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