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살아남자'…변호사 업계, TV 광고에도 진출
중소 법무법인, 케이블방송 광고 추진…서울변회 허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변호사 수 증가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 광고에까지 나서는 로펌이 등장했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 로펌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대표변호사 최재천)는 서울변회 측에 케이블방송 광고를 해도 되는지 허용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광고는 배우가 등장해 법무법인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서울변회는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상속 설계'를 주제로 다음 달 초께 광고를 내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광고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하고, 전문 변호사가 아닌데도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표현은 쓰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조합이나 변호사가 신문이나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구성원이나 업무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제까지는 주로 신문·간행물 지면이나 지하철 역사 등지의 벽지 광고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변호사가 광고한다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젠 변호사 숫자가 많아졌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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