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밟고 가세요"…출국 외국인근로자에 이색 환송식
정부,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최장 '9년8개월' 제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20일 고향으로 향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색 환송식이 열렸다.
이날 환송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의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9년 8개월 만기근무한 베트남·태국 출신 근로자 5명을 위한 행사다.
행사에는 태국·베트남 대사관 노무관, 외국인력지원센터장, 산업인력공단 직원 등 20여 명이 나와 귀국 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꽃길 퍼포먼스와 기념품 제공 등 이벤트를 했다.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성실 근로자'와 '특별 한국어시험' 등 2가지가 있다.
성실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장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3개월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다시 4년 10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 한국어시험은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출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종전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특별 한국어시험의 경우 근로자가 두 번째 체류 기간에 성실 근로자 여건을 갖춰, 최장 14년 6개월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특별 한국어시험을 통해 재입국하는 경우 4년 10개월까지 체류하되, 성실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봉우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은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특별 재입국 취업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원활한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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