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IPTV, 방통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입력 2017-08-18 15:32
종편·보도채널·IPTV, 방통발전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경영상황 개선 반영해 0.5%p 인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부과액도 인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최근 개선된 경영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액의 0.5%였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올해 1.0%로 상향됐다.

2011년 신규로 사업이 허가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는 사업 초기인 2012∼2015년까지 분담금이 면제됐고 지난해 0.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

최근 이들 사업자의 총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6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올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가입자 수·매출액이 크게 성장한 IPTV도 징수율이 1.0%에서 1.5%로 조정됐다.

위성방송 사업자도 최근까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징수율이 1.33%에서 1.5%로 소폭 인상됐다.

반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 1.0∼2.3% 수준인 징수율을 1.5%로 조정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을 위해 개발 사업자가 내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 면적 1천㎡ 이상 매립 사업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규모 사업 위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약 90% 사업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도 1㎡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해역별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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