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즉시항고"

입력 2017-08-18 14:21
수정 2017-08-18 14:22
롯데제과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즉시항고"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롯데제과[004990]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이 지난 5월 롯데제과, 롯데쇼핑[023530], 롯데칠성[005300]음료, 롯데푸드[002270] 등 4개사에 대해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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