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김경숙, 2심도 혐의 전면 부인
증인으로 최순실 신청…법원, 채택 결정 보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부실한 학사관리에도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수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의 입시·학사와 관련해 이화여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떤 체육특기생이 지원했는지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입학 공모자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범죄적 학사비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대 교수들에게 부정한 학사관리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에 의해 유죄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김 교수가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 측과 특검팀은 증인 신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교수 측은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실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공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를 신문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교수 측이 최씨의 증인신문에 쓸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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