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수백명 취업 알선 50대에 징역 1년

입력 2017-08-17 14:59
불법체류 중국인 수백명 취업 알선 50대에 징역 1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올해 5월 무사증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24명을 도내 골프장 일용직으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체류 중국인 수백명을 불법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황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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