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뱃길 '무단 정박' 준설선…11개 업체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앞바다에 준설선 등의 선박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정박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 등 11개 건설업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 11개 업체의 법인도 모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근 해상에 준설선과 바지선 등 선박 47척을 무단으로 정박해 어선 등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에 선박을 장기간 정박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청 등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정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지한 중부해경청 수사계장은 "어선이나 도선이 통항하는 해상에 수십 여척의 준설선이 집단 계류하면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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