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담배 대신 폐비닐 가득'…중국산 담배 34만 갑 밀수

입력 2017-08-17 10:30
수정 2017-08-17 17:19
'컨테이너에 담배 대신 폐비닐 가득'…중국산 담배 34만 갑 밀수

빼돌린 중국산 면세담배 대신 폐비닐 베트남에 보내려다 덜미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정상수입 절차 없이 중국산 면세담배를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주범 B(53)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9월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겠다고 지난달 세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중소면세점에 납품하기 위해 중국산 담배를 반입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며 판로가 막히자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무단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입한 담배는 중국 부유층이 애용하는 담배로 현지 판매가가 한화로 8천∼1만원에 이른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던 담배가 수입절차 없이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 X-레이 검사를 한 결과,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세관은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조선족 B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밀수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고려, 담배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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