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일진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7-08-16 18:42
거래소, 한일진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한일진공[123840]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지연공시로 오는 1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3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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